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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4년06월22일 · 2/20

2.「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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