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 2015년06월27일 · 7/20
7.「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라야 한다.
2
1도선(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1도선의 거리(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는 4킬로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점간거리는 3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5만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