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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 2025년06월21일 · 7/20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점은?

1
위성기준점
2
공공삼각점
3
지적삼각점정답
4
통합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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