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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6월21일 · 17/20

17.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답
2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 보충성 관계가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3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4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해설

2.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임시처분의 보충성) 3. [행정심판법]에서 취소 명령 재결은 인정하지 않음. 4. 재결의 집행력 확보 수단으로 50조 2의 위원회의 간접강제 제도가 존재. (단, 출제 당시에는 간접강제 제도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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