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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3/20

3.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정답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
4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1.보안관찰법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 2.기한은 부관. 부관은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 불가능 3.한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사법상 통지행위에 불과. 처분성 없음 4.허가 갱신은 지위를 유지시켜줄 뿐, 갱신 전 위반사항을 치유하는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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