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5/20
5.행정구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2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3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정답
4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3.이의신청 행정심판 모두 권리구제에 목적이 있고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1.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소송 제소기간 =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