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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10/20

10.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통하여 부관을 다툴 수 있을 뿐,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3
부담 아닌 부관이 위법할 경우 신청인이 부관부행정행위의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동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정답
4
기부채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그 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해설

3.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하여 쟁송으로 다툴 경우에는 전체 행정행위 취소소송을 구하든지,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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