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18/20
18.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3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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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해설
1.취소사유 2.절차제외조항을 넣어도 절차지켜야됨. 즉 청문제외조항을 넣었어도 청문 해야함. 4.직위해제 -> 행정절차법 예외사항에 해당. 3.청문기간을 다소 어겼어도 청문일에 출석하여 직접적인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지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