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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19/20

19.「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2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만약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4.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이상, 어차피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에,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 국배법에 따라 손해배상. 2.거창양민학살사건 입법부작위 소송. 08년 대판. 헌법에서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등을 위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판단문제로서 국가가 입법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창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위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직무행위인지 여부는 외형설이 통설 판례 즉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인지가 아닌 외관상 직무처럼만 보이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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