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20/20
20.행정쟁송의 가구제(임시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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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모두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요구하고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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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인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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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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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해설
1. 행정소송법 23조 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30조 2항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송법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심판법 : 중대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