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10/20
10.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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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A는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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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B는 자신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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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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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인 수녀원 D는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정답
해설
1.경업관계의 경우 한쪽에게 허가를 내줄경우 다른쪽에게는 사실상 거부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 인정. 2.임원이 된 자에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침익적 처분. 원고적격 인정. 3.예정인원 제한으로 쾌적한 라운딩을 즐길 권리는 법률상 이익. 4.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받는 침해 전 환경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 원고적격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