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11/20
11.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2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연장이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정답
3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1.부관 사후변경 -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 3.부담을 제외한 부관은 처분성 부정. 4.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부담으로 행해진 사법상 법률행위는 무효화되지않음. 2.허가유효기간이 지난 후 들어오는 기간연장 신청은 신규허가. 따라서 반드시 해주어야되는것은 아니다.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요건의 적합여부를 새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