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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12/20

12.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정답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2.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당사자소송에서만 가능하고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가능하다. 1.무효등확인소송 취소소송은 집행부정지가 원칙 3.거부처분과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 4.맞는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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