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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18/20

18.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상의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
4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1.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 책임. 2.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중 하나라도 위법이 있으면 하자에 해당하여 소송가능. 4.행정심판을 거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역시 제소기간 적용. 취소소송을 준용. 3.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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