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20/20
20.「행정심판법」상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시에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정답
4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소송과 다르게 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 가능하다.(직권심리주의) 4.행정심판은 재청구가 금지된다. 따라서 기각재결이 내려진 경우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3.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