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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8/20

8.행정법상 시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私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정답
3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4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해설

1.국유 잡종재산(일반재산)은 사경제적 거래대상.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동규정은 합리적 근거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3.조세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납세의무 당연소멸->이후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것으로 당연무효. 4.소멸시효중단 :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2.국가재정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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