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9/20
9.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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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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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3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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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설
1.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재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식품적객업의 영업신고요건을 갖추어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3.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어도 당연무효가 되는건 아니다. 4.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일뿐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