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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17일 · 11/20

11.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정답
2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3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설

1.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kbs는 특수법인. 정보공개법률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 3.증권업협회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4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 적용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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