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17일 · 12/20
12.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한 후에 행정쟁송을 통해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다.
3
세법상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정답
4
과세처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속행은 적법하다.
해설
1.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특별한 불복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항고소송 제기 가능. 2.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4.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는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 3.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