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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17일 · 13/20

13.「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3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해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직행 가능한 경우. 1.소송진행중이거나,변론 종결 후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 2.동종사건 관하여 이미 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3.내용상 관련된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4.행정청이 행정심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행정심판 진행 중 재결을 안받고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경우. 1.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그밖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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