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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17일 · 15/20

15.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2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3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ㆍ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정답
4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해설

3.고속도로 하자 입증은 고속도로 관리자가 하자에 불가항력이 있거나,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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