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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17일 · 17/20

17.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협약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고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정답
2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협의를 취소한 경우,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1.중소기업청장의 지원협약은 공법상 계약.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님. 2.연구개발비 부당집행으로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 총장에게 협약해지통보 및 자체징계 요구는 행정처분 아님. 3.지자체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가 지자체라도 건축할 수 없음. 건축협의 관련하여 구제수단 찾기도 어려움. 따라서 공권력 행사로 처분에 해당. 4. 감사원이 감사원법 32조에 따라 징계종류를 정직으로 '요구'한 건은 갑 시장이 감사원 요청대로 처분 안해도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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