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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17일 · 18/20

18.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2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정답
3
인ㆍ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 밖에 없는 때에도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4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해설

2.기본권 -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아도 직접 적용 될 수 있는 경우 공권으로 볼 수 있다. 1.구체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가 되려면 입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필요로 함 3.상호경쟁관계 - 타인의 허가가 본인의 불허가 등으로 귀결되는 경우. 당사자적격 인정 4.환경영향평가 밖에 있는 주민이 기본법을 근거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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