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17일 · 20/20
20.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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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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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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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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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정답
해설
4.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 규정이 법령이 아닌 규칙형식으로 되어있다하더라도,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어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됨. 1.재개발조합설립 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성질이 아닌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2.교육부장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이사선정에 대해 관련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다만,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다른 대학교지부의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고있지는 않음. 3.업무정치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 더이상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