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17일 · 9/20
9.행정소송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2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4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정답
해설
1.기속,재량 둘다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사유 가능 2.기속,재량 둘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인정. 3.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아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위를 하면 된다. ex)영업취소처분->영업정지처분으로 재처분 4.재량행위경우 법원이 직접적인 판단으로 일부취소는 불가능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전체를 취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