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12월16일 · 12/20
12.상급행정청 X로부터 권한을 내부 위임받은 하급행정청 Y는 2017. 1. 10. Y의 명의로 甲에 대하여 2,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2. 3. 부과금액의 과다를 이유로 위 부담금을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피고적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 ㉡)
1
1,000만원으로 감액된 1. 10.자 부담금부과처분, X
2
1,000만원으로 감액된 1. 10.자 부담금부과처분, Y정답
3
2. 3.자 1,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 X
4
2. 3.자 1,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 Y
해설
감액된 원처분이므로 1월 10일자에 부과된 1000만원이 소의 대상이며 위임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y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