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12월16일 · 16/20
16.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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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건축법」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한 경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정답
4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
3.피고경정시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1.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공권력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2.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고시는 5일 이후 효력 발생. 이해관계자가 알았는지의 여부는 상관없음. 4.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독립적인 처분. 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의 판결만으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조추위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났다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상대로 다투어야하고, 조추위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