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12월16일 · 19/20
19.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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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면 그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도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4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4.협의취득은 당사자간의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0년 건축물 무단도용변경 원상복구 명령 계고처분 취소 판례에서는 88년 5월 24일까지로 된 계고서를 19일날 발송하여 24일날 수령하였다면, 대집행영장으로써 시기를 5월 27로 늦추었더라도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한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2.국세징수법으로 강제징수 3.대집행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