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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12월16일 · 20/20

20.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위법하다.정답
2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입안ㆍ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지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형량에 하자가 있는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4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1.건물의 용도를 승인없이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 2.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경우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 3.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관련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4.원칙적으로 처분성 없는 행정계획의 예외적인 처분성 긍정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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