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12월16일 · 7/20
7.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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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 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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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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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정답
해설
1.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며,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당해처분이 적법한 것 이라고 할 수 는 없다.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3.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규정과 입법취지 연혁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4.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치과전문의 시행규칙 규정제정 미비는 부작위소송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