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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3/20

3.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2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3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과징금은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 고위 과실을 요하지 않으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40조 별표 6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 기준은 법규명령. 3.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4.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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