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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6/20

6.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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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2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정답
3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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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해설

1.소급효 =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의 문제이지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의 문제는 아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헌재는 그렇게보지않음) 3.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하지만,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기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기각하여야 한다. 4.1번과 충돌하는 문항.(헌재) 행정처분 집행이 종료되었고, 번복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근거법규가 위헌선고되었어도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예외를 인정하여 당연무효사유로 보아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함 (소급효 적용 가능) 2.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까지 들어가고 불가쟁력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위헌결정이 났으므로 소급효 적용 안됨. 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는 적법,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가는 공매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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