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7/20
7.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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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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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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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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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해설
4.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취소처분 위법판결이 났는데 행정청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 간접강제신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1.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벗어난 토지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법률상 이익이 없다. 2.금융감독원장 문책경고는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소송대상 가능. 3.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 각각 다투게 하면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기에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