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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8/20

8.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3
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정답
4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1,3.하천점용허가는 재량행위.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부관 중 부담은 독립적 소송대상이 된다. 2.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위법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4.기속력은 판결주문과 판결의 이유에 제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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