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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7/20

17.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2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4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1.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함이 아닌,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취소 등) 4.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왔으나,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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