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4/20
4.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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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금지까지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2
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정답
3
甲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乙에게 또 다른 신규허가가 행해진 경우, 甲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乙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4
甲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2.원칙상 당사자 신청시의 법률이 아닌 행정청 처분시의 법률로 판단을 하여야 하나, 법이 개정될걸 알고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바뀐 법으로 처분을 한 경우 위법. 1.당해 법관련해서 해제만 가능하지 타법의 허가내용까지 해제시켜주는건 아니다. 3.기존 허가업자가 주변 동업종이 없어서 보는 이익은 반사적이익. 따라서 처분성 부정. 4.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 허가 를 위반해서 나온 사법상 효력은 유효. 형성적 행정행위 : 특허 인가 를 위반해서 나온 사법상 효력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