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6월13일 · 7/20
7.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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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정답
해설
ㄱ.부령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그 내용이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것은 아님 ㄴ.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해도 그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ㄷ.상위법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형식을 정해서 위임하였음에도 수임기관에서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법령의 위임이 없는데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등을 정한 것.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