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1) X,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이 무효였더라도 사후애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대판 1995.6.30. 93추83) (2) O,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항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9. 6. 11. 2008두13637) (3) X,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7. 11. 29. 2006다3561) (4) X,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대판 2001. 6. 12. 2000다1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