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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회계학 · 2020년06월13일 · 7/20

7.(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3년 말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손상시점의 순공정가치는 ₩600,000이고 사용가치는 ₩550,000이다. 20×3년 말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9급 지방직 공무원 회계학 7번 문제 이미지
1
₩550,000
2
₩600,000정답
3
₩650,000
4
₩700,000

해설

20x1.12.31 분개 감가상각비 (2,000,000-200,000)/6=300,000 20x2.12.31 분개 감가상각비 300,000 20x3.12.31 감가상각비 300,000 이므로 20x3년말 기계장치잔액 이백만-90만(감가상각누계액)으로 110만이다. 손상이 발생했을때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을 회수가능액(인식해야할 장부금액)으로 본다. 위 문제에서는 순공정가치가 사용가치보다 크므로 600,000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20x3년말 손상차손의 회계처리는 백십만에서 육십만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해야하므로 손상차손 500,000/ 손상차손누계액 500,000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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