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계획 · 2022년04월02일 · 17/20
17.「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5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정답
2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되,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