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13년07월27일 · 8/20
8.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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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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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기록ㆍ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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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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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