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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0년07월11일 · 13/20

13.「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선거여론조사 및 후보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정답
4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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