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0년07월11일 · 6/20
6.「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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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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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3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당적에 따라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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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해설
[공선법 49조] 후보자등록 등 1.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선거일 전 24일),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다. 3.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 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4.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