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0년07월11일 · 9/20
9.A지방자치단체의 장 甲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甲이 「공직선거법」상 ㉠에 근거하여 선거일 전 50일이 되는 날에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경우는?

1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에 참석
2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ㆍ단합대회에 참석
3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방문
4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