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1년04월17일 · 7/20
7.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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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나, 대통령선거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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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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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후보자를 위해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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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장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