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2년04월02일 · 16/20
16.선거비용의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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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체 후보자 수 대비 당선인 수의 비율에 따라 보전받는다.
2
선거비용의 보전 제한조항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여 후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하지 아니한다.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국가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