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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2년04월02일 · 2/20

2.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한다.
2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정답
4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해설

대담 토론회를개최할수없는단체 법제81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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