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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2년04월02일 · 20/20

20.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그 배우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정답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3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4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사람에 해당됨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임 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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