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3년04월08일 · 1/20
1.「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2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37데시벨정답
2
대통령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3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
4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