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3년04월08일 · 16/20
16.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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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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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은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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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이 선거범죄의 조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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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의 질문ㆍ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나,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은 제외된다.정답